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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장려금 재입사 시 청구 가능 여부 문의

조그만청설모

조회670추천0
작성일시 2023/11/04 11:0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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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OAIXS43V1m5FtLI3UQjCY
A요양보호사가 퇴사 후 재입사할 경우, 퇴사처리를 마친 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하면 장기근속장려금을 평소와 같이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 입사신고를 하게 되면 장기근속장려금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4 17:06

A요양보호사가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 장기근속장려금은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재입사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장기근속장려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후 새로 입사신고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공백이 없으면 장기근속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퇴사 후 재입사 시에도 장기근속장려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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