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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사회복지사 급여의 인건비 신고 포함 여부 문의

흥분한강아지

조회121추천0
작성일시 2024/03/27 17:5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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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OCwcEP4r458Qs7Mc0XnSo
육아휴직 중인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인건비 지출내역 신고 시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포함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7 23:54

육아휴직 중인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인건비 지출내역 신고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직접인건비에 해당하며, 총지급 금액을 신고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에도 급여를 포함하여 인건비를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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