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요양보호사 급여 타인 명의 통장 지급 절차 문의

작은공작

조회615추천0
작성일시 2023/10/01 11:26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OI4RSqFdfO1O_46ltyDFV
요양보호사님이 차압 등의 이유로 본인 통장이 아닌 엄마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싶어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01 17:26

요양보호사가 차압 등의 이유로 본인의 통장이 아닌 가족의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누구의 계좌로 급여 이체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매달 급여 지급 조서에 수령했다고 사인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나중에 급여 수령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