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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의 코로나 확진 시 유급휴가 관련 문의
다정한고양이
조회132추천0
작성일시 2023/10/19 14:1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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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며칠간 근무를 못 했을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다른 기관에서는 시급제 근로자도 유급휴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시급제 근로자와 정규직 직원 간의 유급휴가 처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19 20:10
시급제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근무를 못 했을 경우, 유급휴가를 받으려면 유급휴가 또는 개인연차를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시간제든 월급제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유급휴가 처리 방식을 각 기관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급제 근로자와 정규직 직원 간의 유급휴가 처리에 있어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코로나 관련 특례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모든 직원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격리 및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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