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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관련 문의

아쉬운나무늘보

조회328추천0
작성일시 2024/06/25 10:2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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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OPobkD-t9fAqZtGvzicvy
방문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함께 받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그리고 센터의 대표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을 때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25 16:21

방문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함께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계약서 안에 개인정보 동의 문구를 포함시키고,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한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등 특정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의서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센터의 대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근로계약 부본 미제공 등의 이유로 정확히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동의서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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