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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지원 전환 시 요양원 계약 관련 문의

휘몰아치는수달

조회183추천0
작성일시 2023/11/15 12:3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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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OWRXX3HILtZ8hGXMedVFX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이 생계비 지원으로 전환된 경우, 시청에 퇴소 보고 후 생계비 지원 시작 날짜로 다시 입소 보고할 때, 급여 계약 등록을 해지하고 다시 등록해야 하는지, 그리고 계약서와 급여 제공 계획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5 18:32

어르신이 생계비 지원으로 전환될 경우, 시구군에 퇴소 및 입소 보고만 하면 됩니다. 등급이나 인정기간, 어르신의 상태가 바뀌지 않았다면 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 계약 등록도 해지할 필요 없이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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