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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지원 전환 시 요양원 계약 관련 문의
휘몰아치는수달
조회183추천0
작성일시 2023/11/15 12:3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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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계신 어르신이 생계비 지원으로 전환된 경우, 시청에 퇴소 보고 후 생계비 지원 시작 날짜로 다시 입소 보고할 때, 급여 계약 등록을 해지하고 다시 등록해야 하는지, 그리고 계약서와 급여 제공 계획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5 18:32
어르신이 생계비 지원으로 전환될 경우, 시구군에 퇴소 및 입소 보고만 하면 됩니다. 등급이나 인정기간, 어르신의 상태가 바뀌지 않았다면 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 계약 등록도 해지할 필요 없이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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