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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계획서 작성 시 인지기능 악화 예방 활동에 대한 규정 문의
미끄러운가오리
조회169추천0
작성일시 2024/07/06 13:4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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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계획서를 작성할 때, 인지기능 악화 예방 활동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주 1회로 시간을 동일하게 분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지자극활동과 일상생활 훈련의 시간 배분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6 19:40
방문요양 계획서를 작성할 때, 인지기능 악화 예방 활동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주 1회로 시간을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되어야 하며, 그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에 할당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에 사용해야 하므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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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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