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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 시 문서 열람 방법 문의
붉은레서판다
조회233추천0
작성일시 2023/10/09 13:5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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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공단에서 재작성되어 보냈으나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제공계획서를 오늘까지 재작성해야 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당 문서를 열람하거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09 19:58
어르신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공단에 열람신청을 하여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르신이나 보호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공단에 직접 방문하면 대리인으로서 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방법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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