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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계약서 작성 시 날짜 설정에 대한 문의

냉정한닭

조회153추천0
작성일시 2024/02/03 11:5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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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OfrGi_L_W3_jsFjpGqumg
갱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정서 유효기간이 2024년 2월 9일인 경우 계약서 날짜는 반드시 2024년 2월 9일로 해야 하나요? 또한, 급여계약통보서 등록 계약일자도 계약서와 동일한 날짜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3 17:51

갱신 계약서의 경우, 인정서 유효기간이 2024년 2월 9일이라면 계약서 작성 날짜는 그 이전 날짜로 설정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기간이 2024년 2월 9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급여계약통보서 등록 계약일자도 마찬가지로, 계약서는 먼저 작성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동일하게 2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급여제공 계획서 작성 시에도 이 점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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