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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서비스 시간 단축 청구 절차 문의
용감한사자
조회115추천0
작성일시 2023/10/08 17:1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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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서비스 시간을 병원 진료로 인해 각각 30분 단축했을 때, 어르신의 동의를 받아 '시간 단축'이라는 특이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그대로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시간 단축에 대한 청구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08 23:17
어르신의 서비스 시간이 30분 단축된 경우, 청구 시에는 '일정변경' 태그를 사용하여 원래의 시간을 그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단축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유 없이 단순히 시간 단축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유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청구서에는 서비스 시간과 함께 단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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