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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기관 청구 시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 여부 및 관련 규정 문의
턱없는고양이
조회164추천0
작성일시 2024/01/09 18:3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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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기관의 청구 시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입력이 의무사항인지, 그리고 롱텀케어 요양자원인가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0 00:38
2번 기관의 청구 시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입력은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롱텀케어 요양자원인가에 입력해야 합니다. 청구를 진행할 때는 이 보험의 입력 여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보험 가입 자체는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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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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