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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 변경 시 인정서 재발급 및 추가 절차 문의
경쾌한살쾡이
조회117추천0
작성일시 2023/12/11 14:5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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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보호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던 보호자분이 실수로 급여 종류를 변경하여 주야간 보호가 빠지고 방문목욕만 남은 상황에서, 이 경우 인정서 재발급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11 20:58
보호자 분은 지사에 연락하여 급여 종류 변경에 따른 계획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인정서 재발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주야간 보호 서비스가 포함되도록 계획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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