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비과세 식비의 퇴직적립금 포함 여부 및 통상임금 간주 이유 문의
빛나는레서판다
조회261추천0
작성일시 2024/05/13 09:38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 지급되는 비과세 식비는 퇴직적립금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이 식비가 통상임금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3 15:38
매달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비과세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적립금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식비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성격을 가지며, 정기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직적립금 산정 시 이 식비를 포함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