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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식비의 퇴직적립금 포함 여부 및 통상임금 간주 이유 문의

빛나는레서판다

조회260추천0
작성일시 2024/05/13 09:3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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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OlZa-SyyGzW3n5r4pVjOG
매달 지급되는 비과세 식비는 퇴직적립금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이 식비가 통상임금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3 15:38

매달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비과세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적립금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식비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성격을 가지며, 정기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직적립금 산정 시 이 식비를 포함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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