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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장 잔액 처리 및 운영비 사용에 대한 문의
자유로운부엉이
조회136추천0
작성일시 2024/02/13 23:3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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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장에 적립된 1년 미만 퇴사한 직원들의 금액은 운영비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금액이 점점 커지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4 05:31
퇴직금 통장에 적립된 1년 미만 퇴사한 직원들의 금액은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이체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적립한 부분은 운영비로 사용하고, 올해 적립한 부분은 퇴직금 여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적립된 인건비 비율에서 해당 금액을 빼야 하며,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직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금액이 점점 커지는 경우에도 퇴직금 여입을 통해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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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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