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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초과 금액 발생 시 본인 부담금 청구에 대한 문의

친절한개미

조회327추천0
작성일시 2023/11/06 12:0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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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OpdeJVci_zEeQ-rG63JrX
기초수급 어르신께서 주간과 방문 요양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고 승인 금액이 초과된 경우, 이 초과금액은 기관이 아닌 보호자에게 청구되는 것인지, 그리고 월 한도 초과 시와 마찬가지로 100% 본인 부담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6 18:07

기초수급 어르신이 주간과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승인 금액이 초과된 경우, 초과금액은 기관이 아닌 보호자에게 직접 청구됩니다. 따라서 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승인 금액 초과 시에도 보호자에게 100% 본인 부담금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요양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에 대한 책임이 보호자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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