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주야간보호 센터 개업 시 임대료 계약 관련 문의
가는당나귀
조회138추천0
작성일시 2024/07/29 11:3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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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소유한 건물에서 주야간보호 센터를 개업할 때, 제가 대표로 운영하고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 임대료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9 17:33
부모님 소유의 건물에서 주야간보호 센터를 개업할 경우, 먼저 부모님과의 임대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약서는 센터 운영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할 때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제가 대표자로서 운영하고 부모님이 센터의 근로자로 일하게 된다면, 대표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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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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