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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 시 입소 및 본인부담금 관련 문의

어린오소리

조회134추천0
작성일시 2024/04/24 14:3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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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Ou5w1cE5ZzYfuZ8L9bpQ1
재가급여를 받고 있는 어르신을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할 때, 보호자가 변경 신청을 한 상태에서 입소를 진행할 경우 시설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4 20:38

보호자가 변경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도 재가급여를 받고 있는 어르신은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소는 등급외 입소로 처리되며, 등급이 결정되면 그에 맞춰 입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단, 등급외 입소일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100% 발생합니다. 본인부담금은 등급이 시작되는 날부터 적용되며, 입소일부터 등급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일 계산으로 청구됩니다. 따라서, 변경 신청 상태에서도 입소는 가능하지만, 비용 측면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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