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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판정 직원의 취업 제한 및 퇴사 절차에 대한 문의
도망치는돌고래
조회141추천0
작성일시 2024/02/04 10:5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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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에서 '학대의심'으로 신고한 직원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직원이 사회복지 시설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지, 장기요양기관 취업에 5년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퇴사 절차를 진행할 때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4 16:52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직원은 사회복지 시설 취업제한 대상이 되며, 구청의 처분에 따라 취업 제한이나 자격증 취소 및 일정 기간 취득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은 일반적으로 5년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절차를 진행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절차를 거친 후 퇴사 처분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며, 노인학대는 중범죄로 간주되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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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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