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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청구 시 기록 시간에 대한 문의

무모한닭

조회94추천0
작성일시 2024/06/12 11:1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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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OwEpVHUiQnezKeAHp5s54
가족요양 청구 시, 60분이 아닌 100분을 기록한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만약 11시와 12시 40분에 직무를 수행했는데 수정 없이 저장되고 청구된다면, 기록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12 17:16

가족요양 청구는 정해진 수가가 있기 때문에 청구된 시간이 실제 제공된 시간과 다르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제공기록은 반드시 계획된 시간에 맞춰 수정해야 하며, 기록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60분으로 계획된 급여제공시간에 맞춰 기록을 수정하고, 관련 기록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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