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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가족의 범위와 고모의 포함 여부에 대한 문의

평화로운수달

조회259추천0
작성일시 2024/07/14 10:2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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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OwvXpVQdf9rlZhPK_wVY4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며, 수급자인 고모님(아버지의 여동생)을 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4 16:23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수급자인 고모님은 아버지의 여동생으로 형제자매의 자녀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고모님은 일반요양의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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