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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 동승자 출근 시간 기준에 대한 문의

재밌는오리

조회234추천0
작성일시 2024/05/04 10:1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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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OzvcBF2Ur6DnmjdKv33Ju
주야간보호 센터에서 송영 동승자 선생님들의 출근 시간을 설정할 때, 센터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이유와 어르신을 모시는 과정에서의 출근 시간 인정 여부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04 16:17

주야간보호 센터에서 송영 동승자 선생님들의 출근 시간은 센터에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센터에서 어르신을 모시러 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송영 동승자 선생님이 어르신댁 근처에 거주하여 9시까지 어르신을 모시고 나오는 경우, 이 시간은 출근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차량으로 어르신을 태우는 경우에도 출근시간은 여전히 센터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어르신을 태우는 시간이 출근시간으로 설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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