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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법정휴일 임금 계산에 대한 문의

스스러운돌고래

조회157추천0
작성일시 2024/07/29 16:5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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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P1wwTFFQ_G-QAvuyftIVI
근로자의 날 법정휴일에 방문요양과 가족요양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통상임금과 통상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며, 일하지 않은 경우와 일한 경우의 임금 차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일하지 않은 경우 3시간 기준으로 29,580원이 계산되는데, 일한 경우 2.5배로 93,000원이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9 22:56

근로자의 날 법정휴일에 방문요양과 가족요양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통상임금과 통상근무시간의 계산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근로자의 경우, 정확한 계산 방법은 노동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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