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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미용실 이용 시 비용 청구의 법적 문제 여부 문의
친절한부엉이
조회152추천0
작성일시 2024/01/14 13:0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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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을 미용실에 모시고 간 경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회사카드로 결제한 후 어르신에게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용이 운영 규정이나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4 19:03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을 미용실에 모시고 간 경우, 급여제공계획서의 신체활동지원 항목에 이미용지원이 체크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용실 이용 시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았다면 비용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용실 이용 시간이 보통 1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종사자의 근무시간 관리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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