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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 계획서의 공백 기간에 대한 재작성 여부 문의
멋있는송아지
조회145추천0
작성일시 2023/09/27 16:4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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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 계획서의 적용기간이 2022-09-01~2023-08-31과 2023-09-25~2024-09-24로 나뉘어 있을 때, 중간에 공백이 생기면 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9/27 22:41
급여제공 계획서의 적용기간 중 공백이 생겼다면, 그 공백기간 동안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계획서는 반드시 재작성해야 하며, 이는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어 신규처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공백기간 동안의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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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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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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