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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조리사 자격증 관련 규정 문의

수줍은고슴도치

조회477추천0
작성일시 2024/05/11 12:2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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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POeKo4i0u0dtvJw0_oKQl
42명 규모의 주간보호센터에서 조리사가 자격증이 없을 경우, 정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조리사 자격증과 관련된 규정이나 법령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1 18:29

42명 규모의 주간보호센터에서 조리사가 자격증이 없더라도 정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조리원의 자격증 유무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리사 자격증과 관련된 규정이나 법령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을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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