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요양원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인정 여부에 대한 문의
서늘한공작
조회120추천0
작성일시 2024/03/27 10:45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분기별로 실시해야 하는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에 대해,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제공하는 노인인권교육이 이 교육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7 16:45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제공하는 노인인권교육은 요양원에서 요구하는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3월에 이 교육을 이수했다면 이는 1분기 교육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분기 교육은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교육을 통해 요양원에서의 교육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