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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인정 여부에 대한 문의

서늘한공작

조회120추천0
작성일시 2024/03/27 10:4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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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PQmYlqD3JA0oGz38Tgazq
요양원에서 분기별로 실시해야 하는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에 대해,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제공하는 노인인권교육이 이 교육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7 16:45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제공하는 노인인권교육은 요양원에서 요구하는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3월에 이 교육을 이수했다면 이는 1분기 교육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분기 교육은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교육을 통해 요양원에서의 교육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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