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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비율과 대표 급여 책정에 대한 법적 문제 문의
다른고슴도치
조회111추천0
작성일시 2023/08/10 22:5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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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표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 대표의 급여를 책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만약 급여를 수령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8/11 04:53
인건비 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표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 대표의 급여를 책정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표가 시설장이나 종사자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수령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급여 책정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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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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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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