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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요양 미방문 사유 및 가산금 감액에 대한 문의

올바른당나귀

조회444추천0
작성일시 2023/11/11 16:0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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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Pheq54IGlRIkplTYJTaVH
11월에 수급자가 병원 진료로 인해 방문 요양 일정을 취소하거나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사유가 가산사회복지사의 미방문 사유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이 경우 가산금 감액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1 22:04

11월에 수급자가 병원 진료로 인해 방문 요양 일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사유는 가산사회복지사의 미방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11월 말일까지 수급자가 방문 요양 일정을 전혀 개시하지 않았다면, 청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가산금 감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만약 말일 이전에 하루라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이후 방문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미방문 처리와 가산금 감액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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