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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근무시간 인정 기준에 대한 문의

즐거운사자

조회263추천0
작성일시 2024/06/29 16:1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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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Q0-mIWiftwIRWbc0Lf4mG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이 오지 않는 날에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출근할 경우 그 근무시간이 월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며, 주간보호센터의 근무시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29 22:17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어르신이 오지 않는 날에 출근하는 경우, 그 근무시간은 월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간보호 서비스 운영을 하지 않는 날에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간보호센터의 근무시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공단의 공식 입장을 참고해야 하며, 상담원마다 답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사에 문의하거나 공단 직인 찍힌 공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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