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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일지 작성 여부에 대한 문의
가냘픈표범
조회243추천0
작성일시 2023/04/24 21:2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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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신체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을 급여제공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해당 프로그램의 일지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지, 그리고 급여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요양일지에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4/25 03:28
요양원에서 신체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을 급여제공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일지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급여계획에 매일 1회, 5분으로 계획되어 있다면, 요양일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만약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포함 여부에 따라 일지 작성의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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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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