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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 계획서 전송 시 상담일지 기록 방법 및 열람 통보 차이 문의

날랜오리너구리

조회201추천0
작성일시 2023/06/05 20:3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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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Q1JHGx8FJttMOFbtnJdW0
급여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상담일지에 이를 어떻게 기록해야 하며, 단순 열람 통보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6/06 02:31

상담일지는 보호자와 나눈 대화를 기록하는 것이며, 급여제공 계획서를 이메일로 전송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계획서를 URL로 전송하고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대화가 있었다면, 그 대화 내용을 상담일지에 기록해야 합니다. 단순 열람 통보는 상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제공 계획서를 전송한 경우에도 상담일지에는 관련된 대화 내용만 기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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