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이혼 후 일반요양 수급 가능성에 대한 문의
못난족제비
조회213추천0
작성일시 2024/01/28 13:46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남편이 현재 다른 센터에서 방문요양을 받고 있는 경우, 법적으로 이혼이 확실하다면 제가 일반요양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28 19:46
법적으로 이혼이 확실하다면, 일반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요양 서비스와는 별개로 본인의 요양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절차를 통해 일반요양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