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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제공 시작일과 변경 요청에 대한 문의

사랑스러운잉어

조회134추천0
작성일시 2024/01/04 15:3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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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QCR1roHUE5akG6ANLQq7w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서 수급자가 금요일 저녁에 입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월요일에 공단에 급여 변경 요청을 했을 때, 급여 제공이 입소 당일부터가 아닌 월요일부터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04 21:39

수급자가 금요일 저녁에 입소했더라도, 급여 제공은 보호자가 월요일에 공단에 변경 요청을 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급여 항목 변경이 월요일로 재발급되기 때문입니다. 공단에서는 입소일인 금요일부터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변경 요청이 이루어진 월요일부터 새로운 급여 항목이 적용되므로, 급여 제공계획서의 유효 시작일이 월요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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