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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제공 시작일과 변경 요청에 대한 문의
사랑스러운잉어
조회133추천0
작성일시 2024/01/04 15:3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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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서 수급자가 금요일 저녁에 입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월요일에 공단에 급여 변경 요청을 했을 때, 급여 제공이 입소 당일부터가 아닌 월요일부터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04 21:39
수급자가 금요일 저녁에 입소했더라도, 급여 제공은 보호자가 월요일에 공단에 변경 요청을 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급여 항목 변경이 월요일로 재발급되기 때문입니다. 공단에서는 입소일인 금요일부터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변경 요청이 이루어진 월요일부터 새로운 급여 항목이 적용되므로, 급여 제공계획서의 유효 시작일이 월요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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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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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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