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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종료시간 초과 시 라운딩 시간 인정 여부 문의
멋진잉어
조회141추천0
작성일시 2024/02/04 15:4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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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종료 시간이 09시 40분일 때, 사회복지사가 09시 25분부터 09시 51분까지 실시한 20분 이상의 라운딩 시간이 요양보호사의 종료 시간을 넘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겹치는 시간이 얼마나 되어야 인정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4 21:40
네, 요양보호사의 종료 시간이 09시 40분인 경우, 사회복지사가 09시 25분부터 09시 51분까지 실시한 라운딩 시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방문시간과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이 1분이라도 겹치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단 직원에 따라서는 급여 확인과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겹치는 시간이 최소 10분 이상이어야 물리적 계산이 맞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겹치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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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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