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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연가 및 사용 방법에 대한 문의
뒤늦은재규어
조회1,179추천0
작성일시 2024/03/23 14:2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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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은 1년에 몇 개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휴가는 어떻게 사용하고 이월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3 20:22
사회복무요원은 1년 차에 15일, 2년 차에 13일로 총 28일의 연가가 부여됩니다. 1년 차 연가는 원칙적으로 이월될 수 없지만, 대학교 복학사유에 한해 이월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가는 1일 혹은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각, 조퇴, 외출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가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은 주어진 연가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필요시 이월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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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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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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