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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 결과평가 및 계획서 재통보 여부에 대한 문의

뛰어난표범

조회245추천0
작성일시 2023/10/11 10:5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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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QO8xsBBoWPcFhmxFHOhJH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서, 어르신의 이용 횟수가 주 5회에서 주 6회로 변경되었을 때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제공계획서를 재통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11 16:50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의 이용 횟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급여제공 결과평가는 연 1회 이상 작성해야 하며, 회계년도 기준으로 1번 이상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급여제공계획서는 변경된 이용 횟수에 따라 상담일지를 작성한 후, 급여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서비스 제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획서를 새로 세울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기존 계획서를 유지할 경우에는 따로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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