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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퐁당당 근무 패턴과 근무시간 기준에 대한 문의
그리운잉어
조회884추천0
작성일시 2023/11/06 12:5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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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요양보호사가 퐁당당 패턴으로 근무할 경우 총 근무시간이 공단 기준인 176시간에 미치지 못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며, 이러한 근무 방식이 적절한지, 그리고 과거에 이런 방식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6 18:51
요양보호사가 퐁당당 패턴으로 근무하여 총 근무시간이 176시간에 미치지 못할 경우, 특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60시간 이상 근무하고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만약 근무 패턴이 깨지면 추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번의 퐁당당 근무로 170시간이 된 경우, 이는 기준에 미치지 않지만 특례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러한 근무 방식이 없었다면, 이는 새로운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추가 근무가 필요할 경우에는 특근으로 간주되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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