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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및 하반기 평가 면제 기준에 대한 문의

멍한잉어

조회109추천0
작성일시 2023/05/02 10:2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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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Qg1MhtEst9FMXvvrRSE3B
어르신 평가 기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평가를 진행할 때, 5-6월 또는 11-12월에 입소한 어르신들은 해당 반기의 평가를 패스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5/02 16:28

상반기와 하반기 평가를 진행할 때, 5-6월 또는 11-12월에 입소한 어르신들은 해당 반기의 평가를 패스해도 괜찮습니다. 평가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입소한 기준의 반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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