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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자녀 결혼으로 인한 주말 휴무 요청 가능성 문의

막나가는당나귀

조회568추천0
작성일시 2024/03/11 17:5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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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Qqr-HI0W-gX19AfEpQwnG
요양보호사가 자녀 결혼으로 인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무를 요청했을 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유급 휴무를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주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조사 휴무 요청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11 23:51

요양보호사가 자녀 결혼으로 인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무를 요청할 경우, 일반적으로 애경사의 일수는 휴일을 포함하므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유급 휴무를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 기관의 운영규정(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경조사로 인한 휴무 요청은 허용될 수 있으며, 결혼식 당일이 근무일이라면 경조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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