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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자녀 결혼으로 인한 주말 휴무 요청 가능성 문의
막나가는당나귀
조회568추천0
작성일시 2024/03/11 17:5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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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자녀 결혼으로 인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무를 요청했을 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유급 휴무를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주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조사 휴무 요청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11 23:51
요양보호사가 자녀 결혼으로 인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무를 요청할 경우, 일반적으로 애경사의 일수는 휴일을 포함하므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유급 휴무를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 기관의 운영규정(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경조사로 인한 휴무 요청은 허용될 수 있으며, 결혼식 당일이 근무일이라면 경조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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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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