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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 기한 연장 요청에 대한 문의

푸른황소

조회128추천0
작성일시 2024/05/25 12:2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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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QxAcWVXYpaL_9q9e7Mxjv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한 상태에서 의사소견서를 동네병원에서 받지 못해 기한이 넘어갔습니다. 이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사에 문의하여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25 18:23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의사소견서를 제때 받지 못해 기한이 초과된 경우, 바로 재신청하는 것보다는 지사에 사정을 이야기하여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직접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면, 기한을 늘려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신청 전에 먼저 지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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