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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어르신 결석 시 미이용청구 절차에 대한 문의

바쁜오징어

조회327추천0
작성일시 2023/12/20 10:0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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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R24qRxnjd4_W4dTOoHH3C
주간보호 프로그램에서 20일 이상 일정이 있는 어르신이 결석할 경우 미이용청구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일인지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0 16:01

네, 주간보호 프로그램에서 20일 이상 일정이 있는 어르신이 결석할 경우 미이용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는 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미이용청구 절차는 모든 직원이 따라야 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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