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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카드 결제 시 직원 카드 사용에 대한 문의
예쁜판다
조회176추천0
작성일시 2024/08/05 14:5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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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를 카드로 결제할 때, 직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 경우 영수증 제출 및 정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8/05 20:56
직원 카드를 사용하여 운영비를 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해당 금액을 직원에게 입금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영수증을 부착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기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기관 카드는 현금카드(체크카드)여야 하며, 개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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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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