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욕구사정 평가 기준 및 작성 주기에 대한 문의
어리둥절한타조
조회165추천0
작성일시 2024/07/28 16:57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욕구사정은 매년 1회 수립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2023년 1월 1일에 욕구사정을 했다면 2024년에도 같은 날짜에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2024년 안에만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급여제공계획서와의 관계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8 22:57
욕구사정은 매년 1회 수립해야 하며, 2023년 1월 1일에 욕구사정을 하셨다면, 2024년 1월 1일에 작성해야 2024년도 욕구사정이 충족됩니다. 또한, 욕구사정과 급여계획은 같은 날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2024년의 욕구사정은 2024년 1월 1일에 이루어지고, 급여계획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설정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