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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종사자 건강검진 제출 기간에 대한 문의

누런청설모

조회278추천0
작성일시 2024/05/25 10:2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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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RDEYpplWLMG6czAx1FD92
주간보호센터 종사자는 건강검진 결과를 1년마다 제출해야 하는데, 이 1년의 기간은 제출일로부터 1년인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5월 20일에 제출했다면 올해도 5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가 지나기 전에 검사 후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25 16:20

주간보호센터 종사자의 건강검진 결과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연도 내에 아무 때나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작년 5월 20일에 제출한 경우 올해도 5월 20일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고, 올해가 지나기 전에 검사 후 결과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제출일로부터 1년이 아닌 회계연도 내의 유연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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