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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상담 내용 기록 방법에 대한 문의
쉬운오리
조회111추천0
작성일시 2024/03/27 11:2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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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와의 유선 상담 내용을 기록할 때, 급여제공계획서에 기재해도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7 17:21
보호자와의 유선 상담 내용을 기록할 때는 급여제공계획서의 종합의견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상담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추후 공단에서 평가를 진행할 때 필요한 근거 자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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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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