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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납부확인서의 차이에 대한 문의
점잖은부엉이
조회177추천0
작성일시 2024/01/30 09:1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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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보호자가 요양비를 납부한 후에 발급되는 영수증과 같은 것인지, 그리고 보호자가 5~6월의 요양비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명세서는 어떻게 발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30 15:16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요양비 청구 시에 발급되는 서식으로, 보호자가 요양비를 납부한 후에 발급되는 영수증과는 다릅니다. 납부확인서는 입금일과 금액을 확인하여 작성되며, 명세서는 청구할 때 나오는 장기요양비용 명세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5~6월의 요양비를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입금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각각 따로 발행할 필요는 없으며, 한 번의 납부로 6월에 함께 발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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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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