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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급여 시간 변경 시 계약서 작성 여부 문의
뻐끔거리는당나귀
조회327추천0
작성일시 2024/06/30 10:5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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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 시간을 주 5회 13시~16시에서 9시~12시로 변경할 경우, 급여변경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외에 필요한 다른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30 16:55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 시간 변경은 급여변경 내용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변경되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면,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수급자에게 1부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경되는 시간이 1시간 이내라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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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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