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2023년 급여제공계획 결과평가에 대한 문의
한결같은하마
조회209추천0
작성일시 2024/07/26 17:34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연 1회 급여제공계획 결과평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23년에 이용을 시작한 어르신들도 결과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결과평가의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6 23:34
2023년부터 시행된 연 1회 급여제공계획 결과평가는 회계년도 주기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 이용을 시작한 어르신들도 결과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에 시작한 어르신은 2023년 12월에 결과평가를 받아야 하며, 2023년 11월에 시작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에 시작한 어르신은 결과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규칙을 통해 모든 이용자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